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총 23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28일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과 업무협약을 했다.
서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서천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10인 미만 △도·소매업, 각종 서비스업 5인 미만)을 대상으로 하며, 업체당 보증한도는 5천만 원(저신용 소상공업체 1천만 원)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이 대출금의 100%를 전액 보증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보령지점, NH농협은행 서천군지부, 단위농협, KEB하나은행, 새마을금고, 신협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지난 2013년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지금까지 471개 업체에 102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특례보증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