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동광고물에 기재된 연락처를 해당 시스템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광고주에게 전화연결, 위반사항과 이의신청 안내 및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불법적 행위가 계속되면 적발 횟수에 따라, 전화발송이 조정돼 자주 불법을 저지르는 만큼, 많은 양의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다.
현재 안양관내 하루 평균 불법유동광고물 건수는 1만여 건에 달한다.
지난 한 해 동안 수거한 불법유동광고물 약 400만건 중 80%이상이 전단지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단지는 경관을 훼손시키는 주범으로 자리 잡은 상태다.
아울러 사거리 일대 불법현수막은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마저 초래하고 있다.
불법광고물 차단에 있어 단속만으로는 이미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이다.
한편 시는 지속적인 단속과 수거·전화계도를 병행하면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더욱 효과적인 단속방법을 찾는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