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잡힌 민생입법…​2월 임시국회 열리나

2020-01-2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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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총선 1년 전 선거구 획정해야

여야 정쟁 속 선거구 획정 표류 양상

정치권이 총선 체제로 전환된 가운데 민생입법 처리를 위한 2월 임시국회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법에 2월 임시국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오는 4·15 총선을 치르기 위해 선거구 획정이 필요한 만큼 2월 한 달간 국회 문은 열릴 전망이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가 충돌한 이후 여진이 남아 있는 만큼 최소한의 의사일정만 소화하는 선에서 2월 임시국회가 열릴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미세먼지법, 지방자치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지역상권상생법, 과거사법 등 약 130건의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대상으로 꼽고 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민생입법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효성 등을 따져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표퓰리즘 정책’을 남발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견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2일 심재철 원내대표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문재인 정권이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 별의별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2월 국회에서 이 부분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2월 임시국회가 소집되더라도 의사일정 합의에 난항이 예상돼 선거구 획정도 표류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12월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획정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여야 간 의견 교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선거법은 총선 1년 전까지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규정한다. 당장 여야는 이번 주 협의를 거쳐 2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최소한 범위에서 국회를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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