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31일부터 270만 카드 가맹점에 우대수수료 적용

2020-01-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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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6%

금융당국은 오는 31일부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6%인 270만개 영세·중소가맹점에 우대 수수료를 적용한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중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3월까지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 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올해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가맹점을 선정해 안내한다.

이번에 선정된 가맹점 중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211만2000개로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75.1%다. 해당 가맹점에는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연매출 3억원 초과~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58만9000개(21%)가 선정됐다.

이 가운데 연매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1.3%, 체크카드 1%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1.4%, 체크카드 1.1%이며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1.6%, 체크카드 1.3%다.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28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낼 예정이며, 우대수수료율은 31일부터 적용된다.

또 신용카드 가맹점은 아니지만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를 이용하는 온라인 사업자 77만9000명과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만4000명에게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우대 수수료가 적용된다.

이들은 이용하는 PG나 교통정산 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새롭게 신용카드 가맹점이 돼 업종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달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각 카드사에서 3월 13일까지 수수료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신규 가맹점 중 올해 초나 지난해 하반기에 폐업한 경우도 환급받을 수 있다.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은 경우 3월 12일부터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급액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납부한 카드 수수료와 해당 기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금액과의 차액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은 약 21만2000개로, 이 가운데 96.1%인 20만4000개 가맹점이 환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환급 규모는 약 580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67%가 영세가맹점에 환급될 것으로 보인다. 가맹점당 평균 28만원 수준이다.

아울러 지난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중 하반기 환급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 가운데 환급금을 받지 못한 사업자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환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필요한 서류를 카드사에 제출하면 된다.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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