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선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어 정 교수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기일은 피고인 출석의무가 있는만큼 정 교수의 법정 출석이 예상된다.
정 교수의 법정 출석은 지난해 10월 구속영장실질심사 이후 석 달 만이다.
앞서 정 교수측은 "모든 사건이 기소로 마무리됐기에 더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피고인이 건강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교도소에 수감돼 방어권을 행사하기 너무 힘들다"며 보석을 청구한 바 있어 이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수 있다.
또한 정 교수 측이 검찰에 압수된 하드디스크와 컴퓨터를 돌려달라며 법원에 낸 신청에 대해서도 이날 판단이 나올 수 있다.
검찰은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처음 기소한 사문서 위조 사건과 나중에 추가 기소한 사건이 이중기소에 해당할 수 있다며 두 사건의 입증계획이 어떻게 다른지 입장을 밝히란 재판부의 주문을 받아 이에 대한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찰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공소사실이 상당 부분 겹친다며 정 교수 재판부에 조 전 장관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신청한 만큼 두 사건의 병합 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