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가 추천한 4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자 중 노 부장판사를 최종 후보자로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는 노 부장판사와 윤준(59·16기) 수원지법원장, 권기훈(58·18기) 서울북부지법원장, 천대엽(56·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김 대법원장은 후보자의 주요 판결과 업무내역을 검토하고 법원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바탕으로 노 부장판사를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
경남 창녕 출신인 노 부장판사는 대구 계성고와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6기로 수원지법 성남지원·대구지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현재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 중이다. 노 부장판사는 전임 정부 시절 좌천됐다가 현 정부 들어 승진한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동생이기도 하다.
노 부장판사는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의 기본권을 증진하는 판결을 다수 내렸다. 그는 유독성 물질에 오랜 시간 노출돼온 소방관이 혈관육종이라는 희귀병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공무상 인과관계의 인정을 전향적으로 판단한 바 있다.
또 탈북자 5명이 신상노출로 북한에 남은 가족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사회적 소수자인 탈북자를 배려한 판결도 대표적이다.
문 대통령이 노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임명제청을 받아들여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와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과한 뒤 대법관으로 임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