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수도권 지하철 파업 예고…"결국 문제는 재무악화·인력부족"

2020-01-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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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근무시간 연장 vs 운행시간만 늘어날 뿐' 노사 이견 평행선

20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운행중단사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 = 서울교통공사 노조 ]


수도권 지하철 1~8호선 파업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운행중단은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승무원 근무표를 일방적으로 조정한 사측의 조처가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 예고됐다.

이에 사측은 부당하게 근무시간을 늘리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노조는 사측의 주장이 궤변이라고 반박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파업이 실제로 이뤄지면 지하철 배차 간격은 기존 대비 2배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2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4시부터 7시간 동안 진행한 노·사 실무교섭은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교섭은 오늘 중 재개될 예정이다.

파업의 명분과 이번 노·사 갈등의 쟁점은 '추가 근무시간 12분'이다. 발단은 지난해 11월 서울교통공사는 승무원의 일일운행 근무표를 평균 4시간30분에서 4시간42분으로 변경한 조처다.

이에 노조는 취업규칙을 합의 없이 불법으로 변경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사측은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승무원 3250명의 근무시간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100여명의 여유 인력이 생기고 1인당 휴게 또는 대기시간이 줄어들면 운행시간만 늘어날 뿐 총 근무시간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산하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사측의 주장은 궤변"이라며 "문제의 본질은 사기업도 아닌 공기업이 과정과 절차, 노사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운행시간을 조정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근무시간 조정 다툼 이면에는 결국 돈 문제가 있다. 재무여건 악화로 인력 충원에 차질을 빚었고, 1인당 근무시간과 함께 증가한 추가 수당마저 부담스러워진 것이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해서 쉬는 날 나와 운전을 하고 막대한 추가 수당도 지급하고 있다"며 "근무시간을 조금씩 늘리면 여유 인력도 생기고 수당도 절약하게 된다. 인원 충원 요청도 자구노력이 있어야 받아들여질 것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교통공사 부채 규모는 지난 2014년 4조2087억원에서 지난해 5조1201억원까지 21% 증가한 상황이다. 같은 기간 자기자본 대비 부채총액 비율(부채비율) 50.4%에서 63%로 급증했다.

지난해 기준 서울교통공사 전체 임직원에 지급한 추가 근무수당 예산 129억원 중에서 95%인 125억원이 승무원에게 지급한 상황이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관계자는 "기업이 어려운 건 노동자도 안다. 하지만 절차적 정당성 없는 사용자 측의 근무시간 조정은 갈등만 키울 뿐"이라며 "우리의 요구는 편법 말고 부족한 인력을 충원해서 휴일에 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오늘까지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21일부터 지하철 1~8호선의 운행 간격은 기존 대비 2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 운행 간격은 평상시와 같게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노조가 필수인력도 남기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비상운송대책은 아직 수립하지 않았다. 파업까지 가지 않기 위해 교섭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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