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 쪽방촌의 변신...1200가구 규모 공공주택단지로

2020-01-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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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쪽방의 2~3배 규모, 20% 수준 월 임대료

하반기 지구지정, 2021년 지구계획 및 보상, 2023년 입주

서울 영등포 쪽방촌 개선안 조감도. [사진 = 국토교통부]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에 2023년까지 12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들어선다.

이번 사업을 통해 쪽방 주민들은 기존 쪽방보다 2~3배 넓고 쾌적한 공간을 현재의 2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주거면적은 15.8㎡(약 4.8평), 월 임대료는 3만~4만원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20일 국토교통부, 서울시, 영등포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정비를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영등포 쪽방촌 정비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추진하며, 영등포구·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무료급식·진료 등을 통해 쪽방주민을 지원하고 있는 민간단체도 참여한다.

쪽방은 철거하고 쪽방 일대 총 1만㎡에 쪽방주민들이 재입주하는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등 총 12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사업구역은 2개 블록으로, 복합시설1에는 쪽방주민들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370가구와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위한 행복주택 220가구를, 복합시설2에는 분양주택 등 600가구를 공급한다.

영구임대단지에는 쪽방 주민들의 자활·취업 등을 지원하는 종합복지센터를 도입하고, 그간 주민들을 위해 무료급식·진료 등을 제공한 돌봄시설도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돌봄시설은 쪽방 주민뿐 아니라 인근 거리 노숙인을 위한 자활·상담, 무료급식·진료 등의 기능도 겸한다.

행복주택단지에는 입주민과 지역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국공립 유치원, 도서관, 주민카페 등 편의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지구 내 우측에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한 이주단지를 조성, 사업 기간 중 쪽방 주민이 임시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완료되면 이주단지를 철거하고 나머지 택지를 조성, 민간에 분양한다.

지구 내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에게는 현 토지용도(상업지역), 거래사례 등을 고려해 보상할 방침이며 영업활동자에게는 영업보상, (임대)주택단지 내 상가 등을 통해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주민의견 수렴 등 관련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지구지정, 2021년 지구계획 및 보상, 2023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된다.

영등포를 포함해 전국에는 서울 5곳, 부산 2곳, 인천·대전·대구 각 1곳 등 10개의 쪽방촌이 있다.

정부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방식을 적용,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속에서 이들 지역을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나머지 4개 쪽방촌 중 돈의동 쪽방촌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사업(새뜰마을사업)과 주거복지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서울역·남대문·창신동 쪽방촌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서울 외 쪽방촌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사업 연계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적용하고 연내 지자체 제안으로 1~2곳을 선정, 해당 지자체와 함께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영등포 쪽방촌은 1970년대 집창촌·여인숙 등을 중심으로 형성됐으며,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밀려난 도시 빈곤층이 대거 몰리면서 최저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노후불량 주거지로 자리잡았다.

현재 360여명이 거주 중이며, 평균 22만원의 임대료를 내고도 단열, 단음, 난방 등이 취약하고 위생상태도 매우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 있다. 무료급식소, 무료진료소 등에서 쪽방 주민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화재·범죄 등의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으며 알코올 중독, 우울증과 같은 질병으로 인한 자살이나 고독사가 발생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그동안 쪽방촌 주민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해 드려도 보증금이나 이사비가 없어 입주를 포기하거나, 익숙한 동네에서 정든 이웃들과 계속 함께 살고 싶어 이주를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쪽방 주민들의 눈높이와 요구에 맞는 실질적인 주거지원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과 민간돌봄시설이 함께 모범적인 첫 사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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