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 중 면적이 130㎡ 이하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다. 지원규모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은 전액을 지원하고 그 외는 면적에 따라 총공사비의 30~80%를 지급한다. 옥내급수관은 세대별 최대 150만 원, 공동주택의 공용배관은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순위는 옥내급수설비 문제로 수질 기준이 초과하는 주택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및 거주 주택,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 소형면적 주택 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승조 파주시 상수도과장은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더라도 옥내급수설비가 노후화되면 수도꼭지에서 녹물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노후 상수도관 개량사업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