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류선우 기자] 증권사 한 애널리스트가 자신이 작성한 우호적인 기업 분석 보고서(리포트)가 공개되기 전 해당 기업 주식을 차명 매입해 수십억대 이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17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은 지난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A증권사의 애널리스트 B씨를 구속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B씨는 특정 기업에 대한 우호적 보고서를 배포하기 전 지인 등의 명의로 주식을 미리 사 뒀다가 보고서 발표 후 주가가 오르면 팔아 수십억 원의 차익을 낸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코스피, 외국인 '사자'에 2260선 돌파…작년 연고점 경신외국인, 지난해 한국주식 1조원 순매수…주요 신흥국 중 4위 B씨는 지난해 7월 처음 수사에 나선 금융감독원에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리포트 #애널리스트 #하나금투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이보미 lbm929@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