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오는 16일 도로와 철도 등으로 단절된 3만㎡ 미만 개발제한구역을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으로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녹양동 19-2번지 등 10곳이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 앞으로 3년간 건축, 형질 변경, 토석 채취 등을 할 수 없다.
단,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있을 경우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공공목적 사업이나 재해 예방 또는 복구·수습 등 안전을 위해 필요한 행위 등은 허용된다.
한편 시는 올 상반기 중 이들 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경기도에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