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의 수위를 높인다. 현재는 동물의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학대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물 유기에 대한 제재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형사처벌인 벌금으로 강화해 경찰 등 수사기관이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소유권을 제한한다. 초·중·고교 교육 과정에 동물보호·복지 교육을 포함하기로 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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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주인이 등록 대상과 동반해 외출할 때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도 개정 중이다. 2022년부터는 개의 공격성을 평가해 행동 교정이나 안락사를 명령하는 등 안전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영업자가 등록 대상 동물을 판매할 때 구매자 명의로 동물 등록 신청을 한 뒤 판매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등록 대상 동물도 현행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에서 모든 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동물 장묘 방식에 강(强) 알칼리용액(pH12 이상)을 활용해 사체를 녹이고 유골만 수습하는 '수분해장'을 추가한다. 이동식 동물 장묘 방식 등도 다른 법령 조화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사설 보호소에 대해서는 신고 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동물 학대 우려가 있으면 지자체가 해당 동물을 격리하고, 입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유자가 지자체에 동물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한다.
농식품부는 동물실험윤리위의 위원 수 제한을 없애고, 사후 점검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사역 동물을 실험에 썼을 때 처벌 기준도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사회로 가기 위한 앞으로 5년간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