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청 법에 검사 보직에 관한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돼 있다. 그 과정에서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규정돼있다"며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의견 개진 기회를 줬다"고 밝혔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