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소속된 협회장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세종시태권도협회 회원은 내용을 세종시체육회에 제출했다. 민원 사유는 2018년 치뤄진 협회장 선거가 지난해 대전지방법원에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선거 무효라는 판결이 나와서 협회장이 투표권을 행사 할 자격을 부여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또, 협회장이 구성한 이사회와 집행부가 꾸려져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선거가 무효임에 따라 꾸려진 이사회와 집행부도 효력이 없다는 것. 이 회원은 회원종목단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시체육회가 태권도협회의 업무를 정지 및 제재를 해야 함에도 조치가 없다는 점에서도 유감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세종시체육회가 올바른 행정을 집행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의를 제기하게 됐다"며 "올곧은 판단으로 제대로된 행정집행을 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앞서, 태권도협회장과 전무이사, 일부 관계자들은 협박죄와 강제추행죄, 아동학대죄 등으로 경찰과 검찰 수사를 받아오다가 기소됐다. 일부 지도자들은 대한태권도협회 스포트공정위원회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세종시체육회 측은 이들이 범죄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부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요컨대, 태권도협회 관계자들이 범죄 혐의로 기소는 됐지만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발생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가 없어 판결이 나오기 전 까지는 업무정지 등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긴 하지만 이는 모든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적용시키기엔 사실상 무리가 있다"며 "우선 검찰이 범죄 혐의를 입증해 공소를 제기한 만큼, 업무정지 등 최소한의 조치는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태권도협회는 갖은 범죄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과는 별도로 그동안 민사소송으로 진행돼 왔었던 선거무효소송 1심 재판에서 패소하자 현재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