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검사장급 이상의 인사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검찰이 아무런 불만을 표출하지 않고 있지만 청와대를 향한 수사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을 두고는 법조계에서도 끊임없이 문제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과 함께 상세 목록을 제출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했는데, 영장 제시 당시에는 상세 목록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상세 목록을 제시했는데, 법원의 판단도 받지 않고 임의로 작성한 목록이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이는 검찰로부터도 확인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에 검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 18명으로 적시하고 그 18명 중 누구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특정해주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협조하려고 했으나 할 수 없었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10일에는 청와대 여민관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옛 균형발전비서관실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공병원 등 공약과 관련해 생산한 자료 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검찰은 압수수색이 불발되자 곧바로 청와대가 법원의 영장까지 발부받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는 주장에 나섰다.
청와대가 반박에 나서자 검찰도 이날 오후 5시56분쯤 입장문을 내고 "지난 10일 대통령 비서실에 대해 집행 착수한 압수수색영장은 법원에서 '혐의사실'과 압수할 장소 및 물건'을 적법하게 특정해 발부했다"며 "영장 원본을 제시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해 집행에 착수했다"고 다시 반박에 나섰다. 청와대와 검찰의 주장이 완전히 엇갈린 모양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상황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는 "인사가 나자마자 청와대를 향해서 압수수색을 보란듯이 했다는 것은 이 검찰 인사에 대해 (검란 등의) 사태로서 항명을 하지 않았지만 수사로서 불만을 표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특히 "지금 수사대상이 되고 있는 내용들은 정책, 이미 다 공개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청와대에 요청하면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다"며 "다른 부처나 지방자치단체로 관련 내용이 보내졌을 거라고 예상도 되는 상황에서 압수수색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서초동의 다른 변호사(사법연수원 44기)는 "사실상 법원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거의 거부하지 않는다"며 "법원이 이를 기각하는 것은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 자체를 기각하지 않는 것을 검찰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둘러싼 파문이 잦아들지 않은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착수한 청와대 압수수색은 일단 무위에 그친 가운데 검찰은 13일 다시 영장 집행을 시도할 방침이다. 청와대가 불승인사유서를 내지 않는 한 영장의 효력은 남아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검찰 중간간부(차장·부장검사) 인사도 이르면 이번주에 단행될 가능성이 있어 당분간 주요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