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고 난방 영업' 20일부터 집중 단속…과태료 최대 300만원

2020-01-12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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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일 집중 단속 기간...과태료 150만~300만원

1월 넷째 주 전력 피크 예상...문 닫고 난방 시 92%의 난방 전력 절감

오는 20일부터 겨울철 난방을 가동하면서 문을 열고 영업하다 적발된 상가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오는 13일 공고하고, 20∼23일 4일간 집중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방자치단체·한국에너지공단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해당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최초 위반 시 경고 조치 후 위반 횟수에 따라 15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횟수별 과태료는 최초 경고 후 1회 150만원, 2회 200만원, 3회 250만원, 4회 이상 300만원이다.

과태료에 이의가 있는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시 10일 이상 기간을 두고 서면 제출 등을 통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산업부는 1월 넷째 주 집중 점검 이후에도 난방을 가동한 채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행위를 계속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1월 넷째 주에는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 수요 관리가 필요하다"며 "문을 닫고 난방할 경우 약 92%의 난방전력 절감 효과가 있는 만큼 겨울철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시내 건물 위로 피어 오르는 난방 수증기.[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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