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13~23일 도내 31개 시군 대형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설명절 과대포장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 낭비 및 불필요한 폐기물 발생을 방지하고, 소비자 기망행위를 사전 차단하고자 마련됐다.
이와 함께 과대포장 집중 단속에 대한 사전홍보를 통해 ‘과대 포장’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한편, 위반 시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임양선 도 자원순환과장은 “겉포장이 화려한 선물 대신, 실속 있는 선물을 주고받는 명절이 되길 바란다”며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포장을 2차례 이내, 포장공간 비율을 35%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