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8일 단행된 검찰 고위직 인사에 관해 한국당은 '검찰 학살'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국당의 의석수는 108석으로 의결에 필요한 재적의원 과반(148석)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다른 당과의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당은 이와 함께 '청와대·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함께 제출했다.
국정조사권이 발동되려면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에 불참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자리가 비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