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오는 3월 20일까지 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행정편의를 제공하고자 진행된다.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 또는 통·이장이 세대를 방문해 거주 여부를 확인한 후 무단 전출자, 허위 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하는 한편, 거주불명 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에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최대 3/4까지 과태료 경감 혜택이 주어지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게 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문용묵 열린민원과장은 “주민등록 사항은 각종 정책 수립에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는 만큼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 세대 방문 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