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 선택'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를 본인 의사대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원칙대로라면,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병역법 제11조에 의거해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학업 또는 직장생활 등으로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대상자들이 불편을 겪자 병무청이 편의를 위해 마련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19세가 되는 2001년생과 병역판정검사를 연기 중인 사람 등"이라며 "본인 명의 휴대전화와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