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4일 용인시 기흥구 중구 소재 음식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출동하려던 용인소방서 동백119안전센터 펌프차가 골목길에서 우회전 하던 중 불법 주·정차 차량에 의해 출동이 지연되자 기적같은 일이 발생했다.
소방차량 주변에 있던 거리의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소방차량을 목격하자 해당 차량을 들어올린 뒤 이동조치 시켜 소방차량 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줬던 것이다.
본 사건은 SNS에 처음 게시돼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알려졌으며, 이후 방송을 통해 언론에 해당 사건이 소개됐다.
재난본부 관계자는 “당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소방활동에 도움이 됐다”면서 “당시 현장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옮겨 소방관들의 출동에 큰 도움을 준 의인들께서는 꼭 연락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재단본부는 불법 주·정차 차량 이동조치에 도움을 준 의인들에게 본인 확인절차 후 내달 중 경기도지사 표창 등을 전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