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측 '뇌물수수 혐의' 첫 재판서 "아직 준비 안 돼" 입장 보류

2020-01-07 09:10
  • 글자크기 설정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관련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편의를 제공해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첫 재판이 6일 열렸다. 유 전 부시장 측 변호인단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며 입장 표명을 보류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이날 오후 4시 뇌물수수와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공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방법 등을 논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유 전 부시장은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27분간 재판이 진행됐다.

변호인단은 "검찰 기록을 입수한지 얼마 안 됐다"며 "(공소장에) 작은 사실이 여러 개라 확인해서 준비해야 하는데 준비가 덜 됐다"며 혐의에 대한 입장 표명을 다음 기일로 보류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과 관계인들의 지위 및 관계'의 기재 부분에서 피고인이 기간별로 어떤 직책에 있었는지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국무조정실 재직 당시에도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있는 것인지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위 근무기간과 국무조정실 근무기간을 나누는 게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국무조정실 근무 당시도 (피고인이) 금융위원회 소속 신분으로 파견 근무를 나간 것이라 그때도 충분히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지만 (재판에) 도움 될 수 있게 공소사실을 직위에 따른 기간별로 변경하겠다"고 답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기를 전후한 2010년부터 2018년 사이 금융업계 관계자 4명으로부터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일부 업체가 제재 면제 효과가 있는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게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금융업계 관계자들에게 자신의 책을 대량으로 구매하도록 하거나, 오피스텔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들에게 동생의 취업 청탁을 요구하거나 아들에게 유급 인턴십을 제공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당시 이같은 유 전 부시장의 비리 의혹을 파악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의혹을 받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동부지검에 세 번째로 출석해 비공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