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정 40주년...소비자정책 국민 아이디어 받아요

2020-01-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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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2월 6일 제조물 결함, 허위‧과장광고 등 개선 방안 공모

5월 소비자기본법 관련 최초 민관 합동 학술대회

담합, 제조물 결함, 허위‧과장광고 등 불공정 행위 관련 개선 방안을 건의하는 대국민 소비자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이 오는 6일부터 2월 6일까지 진행된다.

오는 5월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법학회 공동 주최로 소비자기본법 관련 최초 민관 합동 학술대회가 열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월 4일 소비자기본법 제정 40주년을 맞아 사업계획을 밝혔다.

대국민 소비자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은 행복드림 및 온라인 소비자정책위원회를 통해 공모하고, 수상자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과 상금을 준다.
 

대국민 소비자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자료=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에 따라 소비자단체, 정부의 입법노력 끝에 의원 입법으로 지난 1980년 1월 4일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다. 이후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됐고, 공정위로 관할 부처가 이관됐다. 이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소비자법들이 생겨났고, 올해 1월 4일 제정 40주년을 맞는다.

공정위는 올해 '소비자 주창(Consumer Advocacy)' 역할을 적극 강화하기로 했다. 시장, 기업, 정부 등 모든 시장경제 주체를 소비자 중심적, 소비자 지향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향후 민관 합동 학술대회를 열고 전 부처 합동 소비자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기업의 소비자 중심경영(CCM) 포상식, 소비자의 날 행사도 확대·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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