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우키움그룹의 모기업인 다우기술은 지난 2013년 유지보수와 기술지원 서비스 3건의 용역을 수급사업자에게 맡겼다. 다우기술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며 납품 제품 등을 직접 검수하면서도 검수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당 특약을 설정했다.
#. 농협정보시스템도 2015~2016년 수급사업자들에게 '시스템 운영' 용역을 맡기면서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하도급 계약 체결 후 계산 착오, 오기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가 용역위탁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 해제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건이었다. 계약 물품 보관과 검사 비용 역시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떠넘겼다.
과거 제재를 받았던 다우기술, 농협정보시스템의 부당특약 사례가 새로운 부당특약 유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지침에 담겼다.
공정위는 31일 새로운 부당특약 유형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부당특약 고시'가 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새 심사지침은 위와 같이 하도급업체가 실제 경험한 부당특약 사례를 새로운 부당특약 유형으로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국민신문고 민원, 심결례, 사업자 단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급사업자들의 실제 의견을 수렴했다.
다우기술·농협정보시스템 사건에서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검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의 경우 △납품한 제품의 검사 방법을 미리 정하지 않고 검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수급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검사 비용과 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손상에 관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등으로 부당특약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새 지침은 부당특약 고시 내용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불분명한 개념을 구체화했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정당한 사유' 등의 개념을 △동등한 입장에서의 충분한 협의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일반적인 대가 지급 △평가 전문기관의 가치평가에 따라 산출된 대가 지급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수급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부당특약 위법성 판단 시 필수적으로 고려할 요소도 명시했다.
즉 △수급사업자가 자재 등을 계약상 용도에 맞게 사용했는지 △제3자가 사용하도록 허용했는지 △수급사업자 소유의 자산과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했는지 등을 따져, 귀책이 없음에도 원사업자의 손해 비용을 하청업자에 떠넘기지 못하도록 방지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새로운 부당특약 유형에 대한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원사업자의 부당특약 설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농협정보시스템도 2015~2016년 수급사업자들에게 '시스템 운영' 용역을 맡기면서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하도급 계약 체결 후 계산 착오, 오기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가 용역위탁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 해제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건이었다. 계약 물품 보관과 검사 비용 역시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떠넘겼다.
과거 제재를 받았던 다우기술, 농협정보시스템의 부당특약 사례가 새로운 부당특약 유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지침에 담겼다.
공정위는 31일 새로운 부당특약 유형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부당특약 고시'가 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다우기술·농협정보시스템 사건에서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검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의 경우 △납품한 제품의 검사 방법을 미리 정하지 않고 검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수급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검사 비용과 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손상에 관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등으로 부당특약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새 지침은 부당특약 고시 내용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불분명한 개념을 구체화했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정당한 사유' 등의 개념을 △동등한 입장에서의 충분한 협의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일반적인 대가 지급 △평가 전문기관의 가치평가에 따라 산출된 대가 지급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수급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부당특약 위법성 판단 시 필수적으로 고려할 요소도 명시했다.
즉 △수급사업자가 자재 등을 계약상 용도에 맞게 사용했는지 △제3자가 사용하도록 허용했는지 △수급사업자 소유의 자산과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했는지 등을 따져, 귀책이 없음에도 원사업자의 손해 비용을 하청업자에 떠넘기지 못하도록 방지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새로운 부당특약 유형에 대한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원사업자의 부당특약 설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