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동반성장위원회의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운동 결과 29개사와 11조원 규모의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중점사업으로 추진한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운동’이 이 같은 성과를 냈다고 26일 밝혔다.
지원유형은 △협력기업 근로자의 임금 및 복리후생 증진지원 △협력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한 전반적 임금지불능력 제고지원 △협력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등이다.
동반위는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임금격차 해소 운동’을 동반위 중점사업으로 추진했다. 올해부터는 혁신성장 요소를 강화해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운동’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운동은 구체적으로 대기업(공기업 및 중견기업)-협력 중소기업-동반위의 3주체가 협약을 체결해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제값 쳐주기, 제때주기, 상생결제로 주기)을 준수하고, 기업의 규모‧업종 특성에 부합하는 격차 해소형 상생프로그램을 자율적 시행하는 방법으로 전개한다.
권기홍 위원장은 “내년에도 중소기업의 기술력 강화를 통한 대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운동을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시장 친화적이고, 혁신의 요소가 반영된 성장 모델을 개발해 이를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운동과 연계시킬 때 민간자율 차원의 이 운동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