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위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은행법·자본시장법·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같은 내용의 약관 관련 법률 개정안이 다음해 1월1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 개정안도 법 개정안과 시행일이 같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에게 금융서비스를 적절한 시기에 제공하고 금융회사의 상품 개발 관련 자율성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금융사의 사후보고는 먼저 시장에 상품을 출시한 후 상품을 수정하는 것이므로 상품 출시 속도와 금융사 자율성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
다만 기존 금융서비스와 상당한 차별성이 있는 내용은 사전신고 대상으로 남겨뒀다. 전에 출시된 적이 없어 예상치 못한 소비자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기 위한 약관 개정 역시 사전신고 대상이다. 특히 불리한 약관을 기존 이용자에게 적용하려면 사전에 당국과 조율을 거쳐야 한다.
은행법 시행령에는 부당한 대출금리 산정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 유형 중 하나로 추가 규정했다.
대출자가 제공한 정보나 대출자의 신용위험·상환능력을 합리적 이유 없이 대출금리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은행·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일부 은행의 대출금리 조작 사건이 발생했지만 근거 법령이 없어 엄격히 처벌하지 못했던 데 대한 보완책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는 국제기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대고객 환매조건부매매(RP) 대상증권에 추가했다. 이로써 금융사들이 일정 요건을 갖춘 국제기구 발행 채무증권도 RP 대상증권에 담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