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산단은 시·도에 지정 권한이 있다. 하지만 시·도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연평균 수요 면적의 10배 내에서 산단 지정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와 협의해 확정한 후 산단 승인 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이번 지정계획안이 통과되면서 충남 등 13개 시·도가 제출한 85개 산업단지(산업시설 용지면적 27.09㎢)가 내년도 지정계획에 반영됐다.
산단 지정 계획에 10개 이상 반영된 지역은 △충북 11개 △충남 14개 △경남 13개 △경기 24개 등이 있다.
서울과 부산 등 9개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10개 미만이고, 대구, 광주, 대전, 제주는 지정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
충북 지역에는 청주 하이테크밸리 등 11개 산단(산업면적 594만8000㎡)이 계획에 반영됐다. 충북은 이들 산단에 전기전자, 금속, 화학제품, 식료품 등 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충남에는 천안제5일반산단 등 14개 산단(585만6000㎡)이 반영됐고, 이들 기타기계, 목재제품, 전기전자, 영상, 화학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산업 등이 유치된다.
경기에는 용인 죽능일반산단 등 24개 산단(628만5000㎡)이 반영되며, 반도체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의복·모피제조업 등이 들어선다.
국토부는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안을 이날 시·도에 통보할 예정이다. 각 시·도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공고한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별로 자체 승인 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김근오 산업입지정책과장은 "국토부는 앞으로 지역별 산업단지 수급 현황을 면밀히 관찰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