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소송 지휘를 한 데 대한 이의를 표시하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재판부의 예단이나 중립성을 지적한 부분은, 그런 지적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계기로 재판부 중립에 대해 되돌아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데 대해 검찰이 이의를 신청한 내용이 공판조서에 누락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가 늦어지자 "피해자 방어권을 위해 보석을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후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곧바로 검찰에서 이의제기에 나섰다. 검찰은 공판중심주의와 구두변론주의를 들어 의견서 진술 기회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거절했다. 공소장 변경 신청이 기각된 데 이어 구두변론 기회까지 갖지 못한 검찰은 분을 참지 못했다.
검찰은 "저희 얘기는 듣지 않으시고, 저희 의견은 듣지도 않으시고 납득하기 어렵습니다"라며 자리에 서서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재판부는 "앉으세요"라고 맞받았다.
검찰의 이의제기는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3명의 검사가 번갈아 자리에서 일어나 "의견 진술 기회를 왜 주지 않느냐"고 항의하고, 재판부는 "앉으라"고 반복해 지시하는 상황이 10분 가까이 이어진 것. 출석한 검사들이 돌아가며 목소리 높이자 일부 검사는 동료의 옷깃을 잡아당기며 말리기도 했다.
가까스로 재판이 진행된 이후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이 신청한 증거들은 위법한 수집으로 확보한 자료라 증거능력이 없다는 의견을 진술했다. 압수수색 영장이 따로 제출되지 않아 수집 과정을 알 수 없고, 만약 검찰이 피고인 기소 후 압수수색을 했다면 위법한 증거 수집이라는 취지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다시 한번 재판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인이 검찰 측 참고인 진술서를 실물화상기를 통해 공개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검찰은 "변호인 의견은 실물화상기까지 띄워 들으시면서 검사는 한 마디도 못하게 하시고, 전대미문의 재판입니다. 명백한 재판부 권한 남용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검찰 의견 진술을) 허가하지 않은 겁니다"라고 말하자, 당장 검찰은 "'그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고 말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검찰은 변호인이 제기한 이의에 대해 "일부 증거가 압수수색 영장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전체 증거가 위법 수집이라는 주장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참고인 진술 조서에 대해서는 추후 의견을 밝히겠다"고 답했다.
재판을 마친 뒤 변호인은 "오늘 재판 진행에 대해 검사들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변호사로서 대단히 충격을 받았다"며 "이것이 우리 사법 현실을 보여주는 한 현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