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10여 년 만에 국방대학교 이전시 협의했던 체력단련장(골프장 등) 조성 지원의 ‘물꼬’를 텄다.
충남도의회는 16일 제316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균형발전법’과 ‘혁신도시법’에 의거, 수도권에서 충남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의료·체육시설 조성, 그밖에 정주여건 조성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지자체의 경우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방식이 세금 감면 등으로 한정돼 있어 소속 직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어려웠다.
실제로 2007년 12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국방대 이전이 결정된 후 충남도가 국방대 이전지원 계획을 제출했지만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자체가 골프장 조성을 지원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중앙부처 등을 방문해 추가적인 국비 확보에 나섰지만 실패했고 2016년 말에는 국방대와 골프장 지원 협약(MOU)을 체결, ‘국방대 발전기금 출연계획안’을 의결했지만 이 또한 법적 근거 미흡으로 같은해 국회 국방위원회의 재검토 요구로 무산됐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정부와 국방부에 국방산업단지 조기 조성과 국방 관련 공공기관 이전 등을 협약에 체결한 대로 적극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조례안 통과는 지방행정의 적극적인 사례이자 충남의 국방산업 발전은 물론 충남 혁신도시 지정과 유관 공공기관 이전에도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이라며 “지원되는 200억 원은 큰 돈이지만 향후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