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김형도 의원 ‘국방대 이전’ 200억대 지원 물꼬

2019-12-1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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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공공기관 정주여건 조성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광역지자체 최초 이전공공기관 정주여건 지원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청사 전경[사진=충남도의회제공]


충남도가 10여 년 만에 국방대학교 이전시 협의했던 체력단련장(골프장 등) 조성 지원의 ‘물꼬’를 텄다.

충남도의회는 16일 제316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김형도 의원(논산2)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이전한 공공기관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행·재정적 근거를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균형발전법’과 ‘혁신도시법’에 의거, 수도권에서 충남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의료·체육시설 조성, 그밖에 정주여건 조성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지자체의 경우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방식이 세금 감면 등으로 한정돼 있어 소속 직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어려웠다.

실제로 2007년 12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국방대 이전이 결정된 후 충남도가 국방대 이전지원 계획을 제출했지만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자체가 골프장 조성을 지원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중앙부처 등을 방문해 추가적인 국비 확보에 나섰지만 실패했고 2016년 말에는 국방대와 골프장 지원 협약(MOU)을 체결, ‘국방대 발전기금 출연계획안’을 의결했지만 이 또한 법적 근거 미흡으로 같은해 국회 국방위원회의 재검토 요구로 무산됐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정부와 국방부에 국방산업단지 조기 조성과 국방 관련 공공기관 이전 등을 협약에 체결한 대로 적극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조례안 통과는 지방행정의 적극적인 사례이자 충남의 국방산업 발전은 물론 충남 혁신도시 지정과 유관 공공기관 이전에도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이라며 “지원되는 200억 원은 큰 돈이지만 향후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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