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12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 협조해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국당은 탄핵소추안 발의 이유로 “홍 부총리는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특정 정치 세력의 사주를 받아 국가 재정을 정치적 목적으로 거래하는 예산안에 동조했다”며 “또 그 내용을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직업공무원인 기재부 구윤철 차관, 안일환 실장 등과 공모해 기재부 예산실 공무원들에게 정부 예산안의 수정동의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한국당은 “이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기재부 공무원들을 활용해 특정 정파의 예산안 수정동의안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국당의 의석수(108석)로 소추안 발의는 가능하지만, 재적의원 과반(148석)의 찬성표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야당의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 발의는 지난 2015년 이후 4년여 만이다. 2015년 9월 당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해 선거중립 위반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국당은 탄핵소추안 발의 이유로 “홍 부총리는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특정 정치 세력의 사주를 받아 국가 재정을 정치적 목적으로 거래하는 예산안에 동조했다”며 “또 그 내용을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직업공무원인 기재부 구윤철 차관, 안일환 실장 등과 공모해 기재부 예산실 공무원들에게 정부 예산안의 수정동의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한국당은 “이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기재부 공무원들을 활용해 특정 정파의 예산안 수정동의안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편, 야당의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 발의는 지난 2015년 이후 4년여 만이다. 2015년 9월 당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해 선거중립 위반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