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해당 사건의 피의자 이춘재(56)를 10일 부산교도소에서 수원구치소로 이감 조처했다. 검찰은 이춘재에 대한 대면 조사 등 직접 조사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달 13일 윤 씨로부터 재심 청구서를 접수하고 검찰에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 제시를 요청했다.
검찰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전담 조사팀을 구성해 진상 규명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해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한 뒤 가석방된 윤 씨는 최근 이춘재가 자백한 후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원지법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