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주 52시간제 준비가 안 된 곳이 40%가 넘는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많아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10일 끝난 정기 국회에서 주 52시간제 보완 입법인 탄력근로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이 무산돼 계도기간 설정이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계도기간 중에도 국회의 보완 입법이 이뤄지면 그 내용을 감안해 정부의 보완 조치도 전면 재검토·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 300인 이상 기업에 최대 9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것도 영향을 줬다.
이재갑 장관은 “앞서 대기업에 9개월 간 유예기간을 뒀는데 중소기업의 어려움 등 형평성을 감안해 이보다 긴 1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1년 동안 단속은 하지 않되 노동자 진정 제기 등을 통해 기업의 주 52시간제 위반이 확인될 경우 정부는 최장 6개월 간 시정 기간을 주기로 했다. 6개월 간 기업이 자율적으로 개선할 기회를 주고,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후에도 시정이 되지 않아 노동자가 고소·고발을 하면 사업주의 법 위반 사실, 고의성 여부 등을 조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로 △인명 보호와 안전 확보,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에 대한 긴급 대처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 증가 △고용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을 꼽았다.
특별연장근로는 고용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 초과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법규상 자연재해와 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을 위한 집중 노동이 필요할 때 고용부의 인가를 받아 쓸 수 있다. 사업주는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노동자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장관은 "제도 취지와 노동자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특별연장근로를 불가피한 최소한의 기간에 대해 인가하고, 제도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