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9개 지역에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확대·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충북 등 4개 시도에는 이틀 연속, 나머지 5개 시도에는 올 겨울 처음 발령됐다.
대구, 충북을 제외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에는 11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모든 발령지역에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11일이 홀숫날이기 때문에 차량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
비상저감조치 지역에 있는 석유 화학·정제공장, 시멘트 제조공장 등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민간사업장과 폐기물 소각장·하수처리장 등 공공 사업장은 조업 시간을 조정하고 가동률을 줄여야 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을 조정하고 살수차 등을 운영해 날림먼지 억제 조치에 나서야 한다.
의무 적용 대상은 아니더라도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71개 사업장에서도 자체적인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또 석탄발전 10기의 가동이 중단되고, 38기에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이 시행된다.
경기 지역에선 중유 발전 4기가 상한 제약에 들어간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0시∼오후 4시 초미세먼지(PM-2.5) 농도 평균이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 50㎍/㎥ 초과가 예상될 때 △당일 0시∼오후 4시 해당 시도 권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 초미세먼지 농도 50㎍/㎥ 초과가 예상될 때 △다음 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75㎍/㎥ 초과('매우 나쁨)'가 예상될 때 발령된다.
이번에 조치가 발령된 지역들은 첫 번째나 두 번째 요건에 해당됐다.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11일 대기 정체로 국내외 미세먼지가 축적된 상황에서 낮에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해 전국 대기 질이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