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수도권·충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5등급 차량 운행 제한

2019-12-1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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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환경부 10일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합동 점검회의’

10일 수도권과 충청북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날 위기 경보가 발령된 서울·인천·경기·충북 등 4개 지방자치단체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11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합동 점검회의’를 열었다. 

환경부는 의무사업장 가동시간 단축, 석탄·중유발전 상한제한 등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철저히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수도권 내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저공해조치 이행차량이나 장애인 차량 등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간 사업장‧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 제조공장 등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민간사업장과 폐기물 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 사업장은 조업 시간을 바꾸거나 가동률을 조정하는 등 관련 조치를 해야 한다.

건설 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을 조정하고, 살수차를 운영하거나 방진 덮개를 사용해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공사장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0시∼오후 4시 초미세먼지(PM 2.5) 평균이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 50㎍/㎥ 초과가 예상될 때 △당일 0시∼오후 4시 해당 시도 권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 초미세먼지 농도 50㎍/㎥ 초과가 예상될 때 △다음 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75㎍/㎥ 초과('매우 나쁨)'가 예상될 때 발령된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이 10일 오전 미세먼지 재난대응 합동 점검회의에서 당부 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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