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날 위기 경보가 발령된 서울·인천·경기·충북 등 4개 지방자치단체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11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합동 점검회의’를 열었다.
환경부는 의무사업장 가동시간 단축, 석탄·중유발전 상한제한 등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철저히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수도권 내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저공해조치 이행차량이나 장애인 차량 등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 제조공장 등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민간사업장과 폐기물 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 사업장은 조업 시간을 바꾸거나 가동률을 조정하는 등 관련 조치를 해야 한다.
건설 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을 조정하고, 살수차를 운영하거나 방진 덮개를 사용해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공사장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0시∼오후 4시 초미세먼지(PM 2.5) 평균이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 50㎍/㎥ 초과가 예상될 때 △당일 0시∼오후 4시 해당 시도 권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 초미세먼지 농도 50㎍/㎥ 초과가 예상될 때 △다음 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75㎍/㎥ 초과('매우 나쁨)'가 예상될 때 발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