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해외로 이전했던 기업(유턴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가 기존 제조업에서 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업까지 늘어난다. 이들 기업은 국‧공유지를 최대 50% 낮은 비용으로 50년 동안 임대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유턴법)'을 오는 1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유턴 기업 종합지원 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개정법은 지난달 29일 국회 의결과 이달 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내년 3월 11일 시행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그간 논의에서 나왔던 유턴 기업 인정 범위가 좁다는 비판을 수용했다. 대상 기업 범위를 제조업에 한정해, 지난 2013년 12월 유턴법 첫 시행 이후 현재까지 68개사만이 국내로 복귀하는 데 그쳤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내년 3월부터는 유턴 기업 지원 대상은 기존 제조업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방송업 등 정보통신업 13개 업종과 전기통신업, 영화·비디오·방송 프로그램 제작, 오디오물 출판, 컴퓨터 프로그래밍, 엔지니어링 등 지식서비스업 34개 업종 기업까지 늘어난다.
유턴 기업에 대한 국·공유지 사용 특례도 새로 만들어졌다. 유턴 기업으로 선정되면 국·공유지 수의계약이 허용되고, 50년 장기임대와 최대 50%의 임대료 산정 특례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만 국·공유지 사용 특례를 부여했다"며 "입지 지원을 외국인 투자 수준으로 확대하면 유턴 기업의 국내투자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국내 복귀 시 해외 사업장 축소 요건을 기존 50%에서 25% 이상으로 완화하고, 입지·설비 보조금 신청 기준도 현행 상시고용 30인, 중소중견 기업에서 20인, 대기업까지 허용한다.
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지방자치단체, 고용센터 등에 분산해있던 유턴 선정·지원 창구를 코트라의 '국내 복귀 기업 지원센터'로 일원화하고 기업 편의 기능을 확대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유턴법)'을 오는 1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유턴 기업 종합지원 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개정법은 지난달 29일 국회 의결과 이달 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내년 3월 11일 시행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그간 논의에서 나왔던 유턴 기업 인정 범위가 좁다는 비판을 수용했다. 대상 기업 범위를 제조업에 한정해, 지난 2013년 12월 유턴법 첫 시행 이후 현재까지 68개사만이 국내로 복귀하는 데 그쳤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유턴 기업에 대한 국·공유지 사용 특례도 새로 만들어졌다. 유턴 기업으로 선정되면 국·공유지 수의계약이 허용되고, 50년 장기임대와 최대 50%의 임대료 산정 특례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만 국·공유지 사용 특례를 부여했다"며 "입지 지원을 외국인 투자 수준으로 확대하면 유턴 기업의 국내투자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국내 복귀 시 해외 사업장 축소 요건을 기존 50%에서 25% 이상으로 완화하고, 입지·설비 보조금 신청 기준도 현행 상시고용 30인, 중소중견 기업에서 20인, 대기업까지 허용한다.
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지방자치단체, 고용센터 등에 분산해있던 유턴 선정·지원 창구를 코트라의 '국내 복귀 기업 지원센터'로 일원화하고 기업 편의 기능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