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 '인권 공세' 보복 확대…지방정부 접촉 견제

2019-12-0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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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외교관, 지방 접촉시 사전통지 요구

홍콩·신장인권법 추진 따른 대응 조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미국이 홍콩과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인권 문제에 대한 공세를 강화한 데 따른 중국의 보복 조치도 확대되는 양상이다.

6일 펑파이(澎湃)신문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미국 외교관이 중국 지방정부 인사를 만날 때 5일 전에 중앙정부에 사전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펑파이는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상하이, 광저우, 청두, 선양, 우한 주재 미국 공관에 이 같은 지침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방정부 외에 교육·연구기관과 접촉할 때도 사전 통지를 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미국 국무부가 자국에 주재하는 중국 외교관·관료에게 같은 요구를 한 데 따른 대응이다.

다만 시행 시점을 감안하면 미국의 홍콩 인권법 발효 및 미국 하원의 신장위구르 인권 법안 통과에 대한 보복 조치 성격이 짙다는 게 중론이다.

중국은 미국 군함의 홍콩 기항을 금지하고, 미국 인권 관련 비정부기구(NGO)를 제재한 데 이어 이번 사전 통지 조치까지 추가했다.

중국은 미국이 인권 문제를 겨냥한 공세를 이어가자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이날 1면 논평을 통해 "미국 하원이 신장 인권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테러에 대한 이중잣대"라며 "패권주의의 본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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