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국토위 법안소위 문턱 넘어... 타다 가혹한 운명

2019-12-05 17:00
  • 글자크기 설정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5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최종 공표되면 1년 6개월 뒤에 타다와 같은 서비스는 금지된다. 타다 측은 남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편익을 생각해달라는 입장을 내놨다.

국토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택시 제도 개편방안'을 반영한 법안으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규정을 담았다.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 이용자가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

이 경우 타다와 같은 서비스는 금지된다. 타다는 현재 목적과 대여 시간, 대여 장소에 상관없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타다는 렌터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운전자까지 붙여주는 방식의 차량 공유 서비스다. 여객자동차법은 렌터카를 활용해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34조 2항의 시행령인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에 한해 렌터카는 물론, 운전자를 제공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영업했다.

이에 택시업계와 일부 정치권은 타다가 택시면허 없이 ‘콜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특히 택시업계는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검찰에 고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처벌 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된다.

타다 측은 이번 국토위의 결정에 대해 “국민편익과 경쟁 활성화를 위해 공정위원회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음에도 타다 금지법이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께서 국민의 편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대승적인 관점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전날 이재웅 대표는 페이스북에 “혁신의 편에 서달라고 하지 않겠다”며 “제발 미래와 전체 국민 편익의 편에 서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