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 두개골 파열로 결국 사망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전경. [사진=강기성 기자] 경기 평택시 포승읍 자동차 차체 제조 공장 M사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근로자가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경기도소방본부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15분께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국가산업단지 내 M사에 근무하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에 A씨가 성형압축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머리와 몸이 끼이는 사고가 났다. 사고 직후 119 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두개골 파열로 결국 숨졌다. 경찰과 소방, 행정당국과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관련기사서울 39㎝·용인 44㎝…역대급 '눈 폭탄'에 피해 속출"얼죽신도 안 통하네"... 수도권서도 몸값 낮춘 '마피' 분양권 확산 #근로자 #사망 #평택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