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 두개골 파열로 결국 사망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전경. [사진=강기성 기자] 경기 평택시 포승읍 자동차 차체 제조 공장 M사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근로자가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경기도소방본부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15분께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국가산업단지 내 M사에 근무하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에 A씨가 성형압축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머리와 몸이 끼이는 사고가 났다. 사고 직후 119 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두개골 파열로 결국 숨졌다. 경찰과 소방, 행정당국과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관련기사정장선 평택시장,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아름답고 푸른 공원 만들겠다"평택시의회 '메세나 연구회', 착수보고회 개최 #근로자 #사망 #평택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