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최태원에 이혼 맞소송 "SK 주식 50% 요구"…지분구도 바뀌나

2019-12-0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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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회장에 이혼 맞소송을 제기하면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의 절반 가까이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혼소송 결과에 따라 지분구도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 있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소영 관장은 이날 오후 서울가정법원에 이혼과 함께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42.3%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뿐만 아니라 위자료 3억원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올해 9월 기준 SK 주식 1297만5472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전체 지분의 18.44%에 해당한다. 노 관장의 재산분할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548만여주의 소유권이 넘어가게 된다. 
현재 노 관장의 SK㈜ 지분율은 0.01%에 불과하지만 이번 노 관장의 청구대로 분할이 이뤄진다면 산술적으로 7.8%의 지분이 노 관장으로 넘어가게 돼 2대 주주로 올라선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얼마나 인정해 줄지는 미지수다. 원칙적으로 이혼할 때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결혼한 이후 함께 일군 공동 재산이다.

한쪽에서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통상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진다. 또 회사 경영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재산인지도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최 회장이 보유한 회사 지분 등이 분할 대상이 되느냐를 두고 양측이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 회장 측은 이 재산이 대부분 선대 회장으로부터 받은 상속 재산으로 노 관장이 전혀 기여한 바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적극 방어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노 관장은 혼인 이후에 형성된 재산의 경우 기여도를 따져서 최대 50%까지 재산을 나누도록 하는 원칙을 강조하며 맞설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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