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7부(노태악 이정환 진상훈 부장판사)는 4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이와 같이 판결했다.
공정위는 2016년 이들 3개 회사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퀄컴이 이동통신용 모뎀칩세트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확보한 시장지배력으로 기업들에게 ‘갑질’을 했으며 정상적인 경쟁을 방해하고 특허권을 독식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