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가 제조·유통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주’ 일부 제품에 대한 회수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한 지 24개월을 넘긴 메디톡신 100단위(유닛) 제품으로, 메디톡신의 유효기한을 기존의 36개월에서 24개월로 변경하기 위해 회수 조치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당시 식약처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통해 ‘메디톡스가 메디톡신 생산 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제보를 받아 공장을 현장 방문하는 등 조사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조한 지 24개월이 지난 제품의 경우 품질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다고 보고 제품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