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올해 1~10월 조정원 약관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된 온라인 광고 대행 관련 분쟁 조정 접수는 58건으로 집계됐다. 2015년 8건에 불과했지만 2016년 18건, 2017년 44건, 2018년 63건 등 매년 지속해서 늘고 있다.
올해 접수된 피해 사례는 대부분 계약해지와 관련된 것으로 '위약금 등 과다 청구'가 39건(67.2%), '계약해지 거부'가 19건(32.8%)이었다.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일본식 라멘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5월 대행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페이스북·인터넷 뉴스 기사 송출, 블로그 체험단 모집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계약금액 198만원, 기간 1년)을 체결했다. 하지만 A씨는 계약 당일 해지를 요청했는데 대행사가 불공정한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공제하고 남은 110만원만을 환불하겠다고 통보했다.
계약해지 거부 사례로는 펜션을 운영하는 C씨는 지난해 11월 홈페이지 제작, 키워드 검색 광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계약금액 132만원, 기간 1년)을 맺었다가 폐업을 이유로 올해 4월 해지를 요청했다. 그러자 광고대행사는 '홈페이지 등록 완료 후 해지는 불가능하다'는 약관조항을 근거로 이를 거부했다.
조정원은 "온라인 광고시장이 성장하면서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온라인 광고에 대한 소상공인의 관심이 높지만 TV, 라디오, 신문 등 전통 미디어 광고와 달리 방법, 채널 등이 너무나 다양해 소상공인이 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정원은 "국내 대형 포털사 또는 공식대행사가 온라인 광고를 유치하기 위해 소상공인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해당 대행사의 정확한 업체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비용을 결제할 경우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단순 변심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곧바로 요청해도 비용 공제와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계약서, 약관 등을 통해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관련 비용을 결제하지 말고, 충동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검색 광고의 경우 광고를 클릭한 횟수 당 비용이 발생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어서 월정액을 요구하는 대행사는 포털사이트의 공식 대행사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