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를 활용한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의 위법 여부를 둘러싼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타다는 화물운송용 차량 ‘콜밴’의 택시영업을 처벌할 수 없다고 한 2004년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현행법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검찰은 타다 서비스가 ‘콜택시’의 한 종류이며, 렌터카 이용자를 위한 법 제도를 타다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사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박상구 부장판사)은 2일 오전 11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의 1차 공개재판을 열었다.
타다 측 변호인은 ‘입법 공백’을 지적하는 전략을 폈다. 특히 이번 쟁점의 핵심인 여객자동차법 제34조 2항의 시행령과 3항이 서로 모순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객자동차법은 렌터카를 활용해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거나 다른 사람에게 다시 차량을 대여해선 안되며(제34조 1항), 렌터카에 더해 운전자도 제공해선 안된다(제34조 2항)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조 3항은 렌터카 사업자가 렌터카로 승객을 태우고 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제34조 2항의 시행령은 △외국인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자동차를 6개월 이상 장기간 임차하는 법인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에 한해 렌터카는 물론, 운전자를 제공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담고 있다.
타다는 이 중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람’의 조항을 활용해 렌터카와 운전자를 모두 제공하는 승차 공유 서비스다.
타다 변호인은 “제2항 단서로 허용되는 행위를 제3항으로 금지할 수 없다”며 “이 사건의 기소는 법체계상 모순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2004년 화물운송용 콜밴으로 택시영업을 하더라도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타다도 같은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당시 콜밴의 택시영업은 입법의 미비로 처벌할 수 없고, 관련 조항을 확대·유추 해석해선 안 된다고 봤다.
타다 변호인은 “당시 화물차나 이륜자동차로 여객을 유상 운송하는 행위는 여객자동차법의 처벌조항에 없었다. 대법관들도 당시 (콜밴의 택시영업이) 충분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했으나, 입법 미비 때문에 처벌하지 못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식의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이번 기소의 논거와 유사하다고 느껴진다. 여객자동차법의 입법 의도를 고려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확장 해석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타다가 제34조 2항 예외규정의 입법 취지를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이나 고령자, 외국인 등에게 렌터카에 운전자를 제공하도록 한 것은 사회적 약자이거나 한국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운송 편의성을 제공하려는 것이지 돈을 받고 자유롭게 사업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빌린 사람이 예외조항에 포함된 것도 1종 운전면허증이 없는 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검찰은 강조했다. 즉, 순수하게 렌터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규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타다 영업 방식이 렌터카가 아닌 ‘콜택시’와 같다고 못 박았다.
검찰은 “여객자동차법의 시행령은 렌터카를 빌린 사람 중 예외로 운전자를 알선받도록 한 것이지, 이를 통해 여객 운송을 하라는 취지는 아니다. 이는 입법 취지를 잘못 파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타다는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 실제로 이용자들은 타다를 이용할 때 렌터카를 이용한다기보다 택시를 탄다고 생각한다”며 “타다는 모빌리티 혁신 사업에 대해 정책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새로운 유형의 신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운영 형태가 현행법 내에서 육성돼야 한다. 그게 법률에 저촉되거나 법리로서 보호돼야 하는 다른 이해관계자와 충돌하면 현행법 규정하에서 사법적 판단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양측은 국토교통부가 타다에 내린 판단에 대해 다른 입장을 내놨다. 검찰은 국토부가 타다와 유사한 우버와 차차에 대해 불법 유상운송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공표했다고 말한 반면, 타다는 국토부가 타다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2차 공판은 이달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2차 공판에선 타다의 영업 방식이 실제 콜택시와 얼마나 같은지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박상구 부장판사)은 2일 오전 11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의 1차 공개재판을 열었다.
타다 측 변호인은 ‘입법 공백’을 지적하는 전략을 폈다. 특히 이번 쟁점의 핵심인 여객자동차법 제34조 2항의 시행령과 3항이 서로 모순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객자동차법은 렌터카를 활용해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거나 다른 사람에게 다시 차량을 대여해선 안되며(제34조 1항), 렌터카에 더해 운전자도 제공해선 안된다(제34조 2항)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조 3항은 렌터카 사업자가 렌터카로 승객을 태우고 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타다 변호인은 “제2항 단서로 허용되는 행위를 제3항으로 금지할 수 없다”며 “이 사건의 기소는 법체계상 모순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2004년 화물운송용 콜밴으로 택시영업을 하더라도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타다도 같은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당시 콜밴의 택시영업은 입법의 미비로 처벌할 수 없고, 관련 조항을 확대·유추 해석해선 안 된다고 봤다.
타다 변호인은 “당시 화물차나 이륜자동차로 여객을 유상 운송하는 행위는 여객자동차법의 처벌조항에 없었다. 대법관들도 당시 (콜밴의 택시영업이) 충분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했으나, 입법 미비 때문에 처벌하지 못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식의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이번 기소의 논거와 유사하다고 느껴진다. 여객자동차법의 입법 의도를 고려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확장 해석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타다가 제34조 2항 예외규정의 입법 취지를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이나 고령자, 외국인 등에게 렌터카에 운전자를 제공하도록 한 것은 사회적 약자이거나 한국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운송 편의성을 제공하려는 것이지 돈을 받고 자유롭게 사업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빌린 사람이 예외조항에 포함된 것도 1종 운전면허증이 없는 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검찰은 강조했다. 즉, 순수하게 렌터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규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타다 영업 방식이 렌터카가 아닌 ‘콜택시’와 같다고 못 박았다.
검찰은 “여객자동차법의 시행령은 렌터카를 빌린 사람 중 예외로 운전자를 알선받도록 한 것이지, 이를 통해 여객 운송을 하라는 취지는 아니다. 이는 입법 취지를 잘못 파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타다는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 실제로 이용자들은 타다를 이용할 때 렌터카를 이용한다기보다 택시를 탄다고 생각한다”며 “타다는 모빌리티 혁신 사업에 대해 정책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새로운 유형의 신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운영 형태가 현행법 내에서 육성돼야 한다. 그게 법률에 저촉되거나 법리로서 보호돼야 하는 다른 이해관계자와 충돌하면 현행법 규정하에서 사법적 판단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양측은 국토교통부가 타다에 내린 판단에 대해 다른 입장을 내놨다. 검찰은 국토부가 타다와 유사한 우버와 차차에 대해 불법 유상운송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공표했다고 말한 반면, 타다는 국토부가 타다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2차 공판은 이달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2차 공판에선 타다의 영업 방식이 실제 콜택시와 얼마나 같은지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