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에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문 기수의 극단적 선택 배경과 관련해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다짐을 한 데 이어, 이날은 마사회와 경주마 위탁·관리 개인사업자인 조교사의 관계에 대한 경마 시행체계를 강조하는 데 방점을 뒀다.
마사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마시행을 총괄하는 시행체로서 유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 "고인의 유서에 언급된 부정경마 및 조교사 개업 비리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부산강서경찰서에 의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경찰의 공정·신속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명확한 입장을 보였다. 조교사는 개별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마사회와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는 게 마사회의 주장이다.
마사회는 조교사 희망자에 대해 시험을 거쳐 면허를 교부하고, 이후 마방 임대 수요가 발생할 경우 조교사 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내·외부 심사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마사대부심사위원회'를 통해 선발, 경마장 안에 마방을 임대해 주고 있다.
경마는 시행체인 한국마사회를 중심으로 마주, 조교사, 기수, 말관리사, 생산자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경주마를 생산자로부터 구입한 마주가 마필 출주를 통해 경마에 참여하고, 조교사는 마주에게서 경주마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개인사업자다.
기수는 조교사와 '기승계약'을 체결해 경주대회에 참가하고, 말관리사는 조교사단체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라는 게 마사회의 설명이다.
마사회는 이날 조교사의 선발 과정을 시교육청의 교사 임용과정에 빗대 설명했다. 교사자격증을 얻은 응시자가 시교육청의 1차 시험·논술과 2차 집단·개별면접 절차 임용고시를 치러듯이, 조교사 자격을 가진 기수가 '마사대부심사위원회' 심사(정량 80점, 정성평가 20점)를 거쳐 조교사로 선발된다는 것이다. 마사대부심사위원회는 내부 5명, 외부인사 2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문 기수는 11월29일 아침 5시20분께 자신이 살던 108호 기수 숙소의 화장실에서 조교사 발탁 시스템을 비난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2004년 6월 기수로 데뷔한 문 기수는 그동안 3404전에 156승을 올린 베테랑 기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