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8개소를 점검, 규정을 위반한 7개소를 적발해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 및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지난 3월 감사원의 전국 대기 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 감사에 적발돼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된 3개 업체와 부산시 자체점검에 적발된 업체 등은 이번 합동 점검에서 제외됐다.
아번 단속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시료 채취 및 분석 등 측정대행을 하지 않은 업체 6개소 △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측정대행 업무계약 체결 시, 행정기관에 계약체결 미신고한 사업장 1개소 △무자격 기술인력이 시료 채취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 1개소 △중요 실험장비의 일부 부족 사업장 1개소 △측정대행 실적 사항 누락 사업장 1개소로 총 11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특히 측정대행을 하지 않고도 측정대행 기록부를 허위로 발급한 6개소의 경우, 발급 건수가 무려 54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기분야 자가측정대행업체 합동 점검의 경우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상 문제점을 파악, 구·군 협조를 통한 자료 확보 등 점검사업장에 대한 사전 조사로 점검을 효율적으로 진행했다"며 “특별사법경찰과와 보건환경연구원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입체적 점검 공조체계를 확립한 성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