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들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예정인 가운데, 범여권의 의사 진행을 막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19대 국회 말이었던 2016년에도 필리버스터가 있었다. 2016년 2월 23일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표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김광진 당시 민주당 의원(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필두로 이종걸 당시 원내대표까지 총 38명의 의원이 본회의장 연단에 올라 192시간 27분(8일 27분) 동안 테러방지법이 통과돼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필리버스터는 3월 2일까지 진행됐다.
필리버스터 종료와 함께 테러방지법 표결이 진행됐고 재석 157인 중 찬성 156인 반대 1인으로 통과됐다. 필리버스터를 마친 야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당시 이들이 필리버스터를 끝까지 진행하지 않은 것은 표결을 막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임시회 회기는 3월 10일까지로 민주당 의원이 계속해서 필리버스터를 실시했다면 해당 회기는 표결을 하지 못한 채 종료되는 상황.
그러나 국회법은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무제한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임시회를 소집할 경우 바로 표결에 부칠 수밖에 없다.
3월 10일 회기 종료까지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고 해도, 다음날인 11일 임시회를 소집할 경우 바로 표결을 붙여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는 좀 다르다. 당시엔 안건이 테러방지법 하나였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해도 테러방지법 표결을 막을 수 없었지만, 한국당은 200여건의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 사실상 의사 일정을 마비시킨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본회의를 열지 않은 채 오는 3일 선거법을 제외한 남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부의되길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