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12인승 대형승합택시 사업에 나선다. 앞서 현대차와 KST모빌리티가 신청한 '커뮤니티형 모빌리티 서비스' 프로젝트가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실증특례로 지정되면서다. 반경 2km 안팎의 서비스 지역에서 이용자가 호출하면 대형승합택시가 원하는 장소에서 태우고 내려주는 합승 서비스다. 현대차는 기존의 자동차 판매·제조업을 넘어 모빌리티 토탈 솔루션으로 사업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 '타다' 논란, 여전히 현재 진행형
같은 날 11인승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와 관련, 이재웅 쏘카 대표는 페이스북에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혁신 모빌리티를 금지하고 택시의 틀 안에서만 혁신하라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기존의 '11인~15인승 승합차는 기사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조항에 △관광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 △대여·반납 장소는 공항 또는 항만 등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의 영업은 불가능해져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다.
◇ '규제 프리존' 외치던 규제샌드박스…새로운 규제 양산
한편 규제샌드박스 심의위는 현대차의 '커뮤니티형 모빌리티 서비스'를 포함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도심 숙박공유'도 실증특례를 허용키로 했다.
다만 △서울 지하철 1~9호선역 근처 1km 이내 △연면적 230㎡ 미만인 주택·아파트 △호스트(집주인) 규모는 4000명으로 제한 △영업 일수는 연간 180일 이내 등 다수의 조건이 붙었다.
규제샌드박스는 자유로운 모래 놀이터처럼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규제샌드박스 내에서 또 새로운 규제로 제한받게 되는 점은 아이러니한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