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후폭풍...입찰보증금 4500억원 향방은?

2019-11-2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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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실상 조합에 공 넘겨...건설사 "조합지침 어긴 것도 아닌데"

한남3구역 전경.[사진=최지현 기자]

[데일리동방] 국토부와 서울시가 한남3구역의 시공입찰을 전면 무효화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향후 후폭풍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모든 선택권이 조합에 넘어간 가운데 수천억원에 달하는 시공입찰금액의 향방과 향후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법정분쟁 여부도 주목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한남3구역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적발하고 GS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의 시공입찰이 무효라고 발표했다.

현장점검 결과 국토부와 서울시는 건설사들의 행위 중 20여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도정법 제132조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간주했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수주전 당시 벌어진 과열 수주전의 재발을 막고자 도정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도정법에 따르면, 건설사는 조합측에 시공 외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시공에 입찰한 3사가 이 부분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사업비·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시는 건설사 혁신설계안이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시는 지난 5월 이 규정을 개정하면서 시공사의 설계 변경이 사업비의 10% 이내에서 경미한 수준으로만 가능하도록 기준을 강화했으나 이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현장점검 수집자료의 사실관계는 조합과 건설사로부터 직접 확인받았고, 이에 입찰무효· 재입찰 등 시정조치를 통보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시공사 선정과정은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해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해당구청과 조합에도 통보했다”고 말했다. 모든 결정권은 조합이 갖게됐다.

가장 주목되는 점은 건설사들이 입찰보증을 위해 납부한 보증금액의 향방이다.

입찰보증금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조합의 지침을 어기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만약 조합이 관련법 및 지침위반 등의 이유로 시공사 입찰을 전면 무효화 할 경우 입찰 3사가 각각 납부한 1500억원, 총 4500억원이 조합에 귀속된다. 이렇게 되면 조합과 시공3사 간의 법적공방이 불가피해 질 것이란게 업계의 관측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건설사 측이 조합의 지침을 위반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입찰무효가 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란 의견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조합 측의 지침을 어긴 것도 아니고 정부의 문제제기만으로는 입찰보증금 몰수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조합 측이 국토부와 서울시의 시정명령을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이미 한남3구역은 서울시의 한강변 가이드라인 등 각종 건축규제 이슈와 조합 내부 갈등 등으로 사업이 7년 이상 지연됐기 때문에 조합 입장에서는 빠른 사업진행이 최상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이다.

다만 국토부와 서울시는 조합 측이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건설사 뿐 만 아니라 조합 측에 대한 검찰수사까지 의뢰한다고 밝히면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사업 지연은 불가피해졌다.

또 다른 시각은 이번 조치가 향후 한남 타 구역의 사업장에 대한 경고메세지라는 것이다. 3구역이 한남뉴타운 내 첫 정비사업장인 만큼 향후 진행 될 구역들의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이다.

3구역을 잣대삼아 타 구역 조합이 시공사 선정 조건과 일반분양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첫 주자인 한남3구역을 강력히 규제함으로써 타 구역의 본보기로 삼겠다는 심산이라는 것이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향후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3개사에 대해서는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도정법’ 제113조의3) 등 후속제재도 원칙에 따라 이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3사는 향후 한남뉴타운 타 구역과 강남 등 주요 정비사업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큰 타격을 받게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아직 위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과 수사가 이뤄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입찰자격에 대해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지적한 위법 행위 20여가지는 어떤 건설사가 어떤 항목을 어떻게 위반했는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찰자격 제한을 논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며 “다만 수사결과 발표와 조합측의 결정에 따라 입찰무효 및 제한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대응방안 마련에 고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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