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인천시 중구,인천공항공사 재산세 대장누락 건축물에 수십억원 세금 추징 준비중

2019-11-26 11:14
  • 글자크기 설정

공사와 이견으로 행안부 유권해석 의뢰중

인천시와 중구가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 건축물에 대해 수십억원대의 재산세 추징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과세범위와 관련해 공사와 이견이 많아 현재 행정안전부에 유권 해석을 의뢰한 상태로 이 결과에 따라 재산세추징의 규모가 결정될 예정이다.

인천시와 중구는 26일 올해 2월부터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합동 세무조사를 벌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누락돼 있는 인천공항공사 소유 건축물과 시설물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전경[사진=인천공항공사]

인천시와 중구는 이과정에서 과세 관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한인 부과 제척 기간이 5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2014년분 재산세와 주민세 19억여원은 올해 5월 공사 측으로부터 미리 징수했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 지금까지의 조사로 미뤄 추가로 인천공항공사에 부과할 2015∼2019년분 재산세와 주민세가 80억원가량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공사와 과세 범위에 대한 논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상황”이라며 “행안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추징 여부와 정확한 세금 부과액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 해석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