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지역아동센터 운영 관련 조례 발의

2019-11-2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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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군포시의회 제공]

경기 군포시의회(의장 이견행) 신금자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포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241회 임시회를 통과하면서 관내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20일 제241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포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9년 진행된 의원연구단체 ‘아이키우기 좋은도시’ 성과로서, 수차례 간담회, 벤치마킹 등 논의 끝에 아동에 대한 보호와 교육지원을 위해 발의됐다.

조례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시설 이용 대상, 주요 사업, 사업비 지원 범위 등의 내용을 주된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신금자 의원은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가 마련됨에 따라,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추후 아동의 건전한 인격발달이나 정서함양을 고취를 위해 후속 정책도 계속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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